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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

장애인 등록, 신청,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에 대하여

by 칼미아지 2024. 6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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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

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「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
1.사진 1장 제출(3.5cm×4.5cm),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

2.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,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

3.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: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,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(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, 직계존 · 비속의 배우자, 형제 · 자매, 형제 · 자매의 배우자 등)

 

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

 -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, 장애유형별 필수 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제출

 

 -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

 

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

-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(이하 ‘공단’)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

-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· 면 · 동으로  통보

-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 을 하게 할 수 있음.

 

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,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

시 · 군 · 구(읍 · 면 · 동)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.

 

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

 

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,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☏국번없이 12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장애인증명서 발급

신청 및 발급 : 전국 읍 · 면 · 동 또는 시 · 군 · 구 장애인 담당부서,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, 민원 24에서 신청 · 발급 가능

 

처리기간 : 즉시 (수수료 : 무료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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